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로 "초과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 X에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개선과 연60% 초과 계약 무효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동절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X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8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