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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주장했으나…법원,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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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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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제청 신청했다.
  •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 내렸다.
  • 김 측은 특례법이 특정 재판부에 사건 전속시켰다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TV 캡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심리가 중단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적인 특례법에 따라 구성돼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특례법은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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