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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교수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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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13일 탄 리버티대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다.
  • 경찰은 지난달 9일 해당 고발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 검찰은 피해자가 국내에 있어 한국을 범죄지로 보고 재수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외국인 국외범, 공소권 없음" 각하…검찰은 재수사 요청
검찰 "결과 발생지도 범죄지"…한국 관할권 인정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탄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전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탄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 대통령. [사진=청와대]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삼았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과거에 이미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한 차례 수사했던 전례를 들면서,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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