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다음 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변경된 해당 일정에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3일 출석을 거듭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이 일정을 재조율해 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 국가기관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무기를 휴대한 군인이 국가기관에 반항할 때 성립하며, 비군인 신분이라도 군인과 공모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란 혐의를 묻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반란 혐의가 내란 본류 사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조은석 내란특검팀을 통해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에 해당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특검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오는 26일과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으로 인한 평일 출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6월 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거절하고,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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