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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도 끝 아냐"…삼성 노사합의에도 개인정보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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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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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가 23일 쟁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된다.
  • 경찰은 기흥·평택 압수수색으로 조회자와 관련자 수사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기흥 이어 평택사업장 압수수색
노조 미가입자 명단·매크로 조회 추적
개인정보보호법·노동조합법은 처벌 면제 아냐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쟁의 기간 중 발생한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조회자를 특정한 뒤, 평택사업장까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고소한 사건은 크게 두 건으로, 첫 번째는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이다. 지난 3월 31일 특정 부서의 사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의 부서명·성명·사번·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이 엑셀 형태로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사건은 한 직원이 사내 시스템 두 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건이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내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16일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특히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이용한 인물이 노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법익을 다루는 일반 범죄로,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과거 대학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건, 병원 환자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해 형사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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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노조 가입 여부가 민감 정보로 분류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보호한다. 노조 가입 여부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노동계 역시 노조 가입 여부는 결사의 자유와 직결되는 민감 정보로, 동의 없는 수집·이용은 개인 기본권 침해로 평가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 행위자뿐 아니라 정보 수집·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 책임까지 가릴 가능성이 높으며, 노조 집행부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는 노사가 고소 취하로 갈등을 봉합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법익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는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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