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지난 회의에서 퇴장한 근로자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2차 회의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도 모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은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최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반대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지난 정부가 운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주 69시간 근로' 등을 정당화한 이력을 지적해 왔다. 민주노총 퇴장 이후 권 위원장은 이달 8일 민주노총을 찾아 심의 복귀를 요청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근로자는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노동계가 기본권 보장 및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공식 심의를 요청했고, 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한 만큼 본격적인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방향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임금지불 능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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