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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통일교 청탁' 상고심 배당…주심에 오석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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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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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물품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징역 1년2개월, 2심은 횡령 전부 유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1년 2개월→2심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매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부분,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넨 부분과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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