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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본격화…2029년 300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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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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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재취업 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재취업 지원 의무 대상을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 근로자가 원하는 재취업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업주는 시간조정·비용지원만 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운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 운영 사업장을 내년 하반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으로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현행법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중견·중소기업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당사자인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도 다양하게 인정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참여자 중심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조정·단축 및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 재취업 지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게시됐다.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국민이라면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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