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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청탁' 30억 편취…엘시티 회장 아들 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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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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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엘시티 실소유주 아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이 씨와 공범 김 씨는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암호화폐 업체 대표에게서 32억 원을 가로챘다
  • 재판부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사법부 불신 초래" 질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A 씨가 1심에서 패소하자 이 씨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법관에게 청탁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 판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인맥을 통해 청탁해야 한다며 추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개발 비리 사건으로 회삿돈 705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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