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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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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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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팀이 9일 윤석열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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