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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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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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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 법원은 최소 2000억 운전자금 미확보와 인수 실패를 이유로 들었다
  • 다만 14일 내 자금 확보·항고 시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은 남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영자금 확보 실패…인수자 못 찾고 파산 수순
2주 내 즉시항고 가능…자금 조달 시 회생 재개 여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홈플러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형 마트 홈플러스는 끝내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사진=뉴스핌DB]

법원은 이번 폐지 결정의 핵심 이유로 최소 2000억 원 규모 운영 자금 미확보를 들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 대금, 조세 등 공익 채권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의 심리·결의 절차에 부쳐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운영 자금을 확보한 뒤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겨뒀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에 자금이 조달되면 원심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관계인 집회)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그 재판을 변경(경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고 한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당초 지난 3월 4일에서 지난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어 이날까지 재차 연장했다.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 절차가 개시돼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운영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연장 대신 회생 절차를 중단했다는 분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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