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다.
'학폭 재판 노쇼'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2일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흔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헌법기관과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 측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재판하며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학폭 노쇼 재판' 파기환송심 첫 변론…약정금 지급 관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학폭 노쇼 재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심리하게 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속한 약정금 9000만 원에 대해 기각 판결한 원심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권 변호사와 해미르 측이 이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투지 않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을 맡았으나, 2022년 9∼11월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1심 패소 부분은 유지됐다.
또 권 변호사는 항소취하 간주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도 도과하게 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2023년에서야 알리면서 그해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6500만 원으로 늘리고, 해미르 측에 별도로 항소심 수임료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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