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3 14:25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피고인소환장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야구선수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전씨는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은 후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약 2년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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