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7 17:0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당분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과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더 잡기는 힘들 것 같다"며 오는 3월 20일 공판기일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다"며 "경찰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아무래도 후자 쪽이 가까운데 전자를 다투기도 해야겠지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은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7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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