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7 17:3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및 명씨의 소환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면 여부에 따라 대통령 부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핵심 피의자인 만큼 확인할 내용이 많아 오는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전략공천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 여론조사의 조작 및 대가성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 시장 같은 경우 서울에 주거지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소환 거부할 경우 관할이 없기 때문에 소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출장 조사 등의 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업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묻을 수 없는 증거나 정황이 나왔다면 검찰 입장에서 아무리 유력 대권 주자라 하더라도 조사를 안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수사 방향을 가를 핵심 포인트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며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현재로서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파면이 된다면 얼마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혐의점이 뚜렷하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겠지만 공개 소환보단 제3의 장소 등에서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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