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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 2025-03-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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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 경선운동·금품 제공 등 혐의
대법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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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영주시청]

이날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선거운동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고 금품 수수자들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거나 전화 홍보를 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말'로 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시장이 금품 선거를 지시한 사실과 청년위원들에 대한 불법 기부행위에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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