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30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한 해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202건을 적발해 11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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