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7 14:4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또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한 취지에 대해선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이번 수사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으며, 알몸으로 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 (정 의원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 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 '면책특권이나 개인사들 뒤에 숨어서 할 의향이 전혀 없다' '여러가지 일정들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선 체포동의안 효력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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