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1-06 15:48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가 이뤄진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M&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인터넷(IPTV) 이용자와 더해져 유료방송 시장에서 35.47%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을 10%포인트의 격차로 따돌리며 1위 자리를 공고히 다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M&A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인수합병으로,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