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6 13:38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 자영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논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여야는 또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 되는 점포가 전체의 2.51%밖에 안 돼 (자영업자) 대부분 제외된다"며 "(연매출액에 따라 다르긴 하나)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속개해 심사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