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6 18:3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등 법 적용 범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중기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연간 2천 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다. 또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앞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거나 점포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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