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08 05: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핵심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위원장은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논의됐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빠졌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이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