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18 00:1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다. 10시간이 넘는 검찰의 마라톤 조사가 진행됐으나 이 대표가 종전 검찰 조사에 대응하듯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됐는지는 의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통상 거물급 정치인을 조사할 때 예우 차원에서 간부와 차담회(티타임)를 갖지만, 전날 이 대표의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모든 티타임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약 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출석 전에도 검찰이 본인에 대한 정치·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제대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사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 방향 결정은 수사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마무리 시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을 향해 국회 비회기 기간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표결로 인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 기간을 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