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1 07:2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각각 11시간, 10시간 30분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를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통제에 대해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첫 번째 통제는 본인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지휘부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동안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청장에 대해서는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