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6:1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며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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