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8:0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법을 발의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여 특별사면이 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에 사면법에도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특별사면에서 예외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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