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2 16:5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챙긴 코인업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탓에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33)와 전직 직원 강모씨(2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122만개의 코인을 매도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 약 16만개였으나, 범행 시작 하루 만에 245만개로 15배 급증했다. 이 중 89%가 이 씨와 관련된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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