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8 16:3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달 18일부터 19일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일정에 따라 차례로 열린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어 63명 중 20명에 대해서는 같은 달 17일,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19일에 재판을 연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과 같은 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도 기소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125명 중 74명을 구속했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74명 중 70명은 송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