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1 11:1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기록 송부행위로 김 전 장관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회신행위 상대방은 헌재일 뿐 아니라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국회 측이 했기 때문에 제3자인 김 전 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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