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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은행 가지급금 8일부터 추가지급

기사등록 : 2011-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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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보험금도 지급 개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예보는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의 가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미처 수령하지 못한 예금자 약 2만 2000명이 대상이다.

가지급금은 미수령자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부산저축은행 영업점(본점 제외) 및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dinf.kdic.or.kr)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과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취급된다"면서 "농협의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리와 동일한 금리,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은 4.89%로 대출금리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예금원리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5년간이다.

더불어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의 일부를 오는 12월 7일까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보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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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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