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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걷히는’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기사등록 : 2011-09-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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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곧바로 론스타 적격성 심사

- 검찰 지난달 31일, 공소장 변경.. 유죄 자신감
- 내달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

[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드리워졌던 안개가 걷히고 있다.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6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판결이 나오면 금융당국은 곧바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분에 대한 공소장 일부 변경신청을 법원에 했다. 유 전 대표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으로 규정됐던 것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변경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외환은행이 헌법재판소에 낸 ‘양벌 규정’ 위헌소송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벌 규정은 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함께 묻는 법률적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215조(일임매매 위반 등)에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있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3차 공판(고등법원 형사 10부)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1심 형량(징역5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벌금 43억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도 벌금 453억원과 354억원, 추징금 123억원과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종판결이 나오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 전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제매각 명령이 나오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재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제매각 방식이 모호하다는 점이 변수다. 은행법에는 6개월내에 처분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명령이 내려지면 하나금융은 장외시장에서 론스타와 지분을 사면된다.

이에 대해 외환노조는 "단순히 사후적 매각명령이 아닌 징벌적 제재조치로 원상회복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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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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