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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産銀 금호생명 인수 과정, '불법 의혹' 제기

기사등록 : 2011-09-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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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인수 후 3000억 추가부실이 발생했음에도,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대신 소액주주 및 출자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은 "금호그룹 대주주는 반복해서 불법·편법 분식회계로 경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고작 과징금과 징계로 일관하게 한 것이 오히려 천문학적인 부실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금호그룹 대주주를 민·형사사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2009년 4월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장밋빛 거짓말로 유상증자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하면서 금호석유화학 외 그룹계열사와 대주주는 모두 실권하게 해 단 1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임직원과 소액주주를 기만한 불법행위임에도 감독당국은 유상증자를 승인 한 후 이와 관련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PEF가 금호생명을 금호그룹 구조조정 발표 하루 전날인 2009년 12월 31일 실사도 완료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실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7일 만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계약해지나 대주주에 대한 책임전가 없이 2010년 6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감자를 결정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 소액주주, 출자자들(산업은행 2650억/국민연금2150억/코리안리500억/칸서스200억/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1000억)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 PEF가 3000억원의 추가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강행한 균등감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증자할 땐 금호그룹의 대주주가 부담을 지지 않고, 감자할 때도 대주주나 소액주주가 동일하게 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을 승인함으로써 금감원이 대주주를 감싸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2150억원을 출자한 후 3000억원의 추가부실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채권단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워크아웃(Workout)을 추진하면서도 주력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와는 법에도 없는 '자율협정'이라는 구조조정협정을 체결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한 것 역시 대주주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금호생명 인수를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금감원, 금호그룹의 대주주 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대주주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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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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