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외환은행 지분을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홀딩스)에 대해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면서 "범죄자에게 이런 거액의 국부를 넘겨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앞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까지 조사해 보유지분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일본법인 'PGM홀딩스KK'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론스타펀드Ⅳ를 비롯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약 24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조사만하면 이들 중에서 얼마든지 비금융주력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