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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무임승차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 2011-10-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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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호주서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제기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하 판금)을 제기했다. 

이번 판금에서 일본의 경우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포함됐다. 호주는 3G 통신특허인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사용자 환경(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는 판금 소송에서 애플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일본·호주 제소 특허 내용>

◆일본 제소 특허 =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3건)에 관한 특허.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호주 제소 특허 =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 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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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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