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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이후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 (상보)

기사등록 : 2011-10-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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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명령 이행기간 최소화될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이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충족명령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일주일(18~24일)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금융당국은 일주일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41.02%)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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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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