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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히든카드 '재상고' 포기 왜?

기사등록 : 2011-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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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과 재협상 마무리 관측…고배당 어려워 '속전속결' 전환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론스타펀드가 '재상고'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 기한인 13일 자정이 지나면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 유회원 피고가 재상고를 했고, 검찰도 외환은행 '무죄'에 대해 재상고를 했지만,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2003년 이후 8년간 끌어온 '론스타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외환은행 매매가격 재협상 끝났나

론스타에게 있어서 '재상고'는 시간을 보다 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였다. 내달 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외환은행 매매계약 자체가 깨질 경우 론스타보다 하나금융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막판까지 '재상고'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이처럼 유리한 카드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지난 7월 재협상 당시 주당 매매가격(1만3390원)과 시가(12일 종가 7590원) 사이에서 양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론스타의 사정에 밝은 핵심 관계자는 "론스타가 유리한 카드를 버리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금융과의 재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1조원 이상 낮췄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계약에 복잡한 옵션이 붙어 있어 주가가 매매계약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거나 반대로 큰 폭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손실이나 차익을 보전하는 보다 창의적인 해법도 고려했을 수 있다. 

여론의 움직임과 주주의 배임 소송 문제가 남은 만큼,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당분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유회원 구속으로 '고배당 전략' 무산

론스타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지난 7월 유회원 피고가 구속되면서 고배당 전략이 사실상 어렵게 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은행 이사회는 래리 클레인 행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레인 행장과 유회원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론스타의 영향을 받는 임원이 5명인 반면, 고배당에 반대하는 한국인 임원은 4명에 불과하다.

외환은행이 지난 7월 '주당 1510원'의 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론스타의 '먹튀' 전략이 통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7월21일 유회원이 구속된 이후 이사회 구성원이 8명으로 줄어들면서 과도한 고배당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한국인 사외이사 4명은 고배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유회원이 구속된 이후 론스타가 무리하게 고배당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징벌적 공개매각' 여부 주목

론스타의 유죄 확정으로 외환은행 지분(51.2%) 중 한도초과지분(41.02%)에 대한 강제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내주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각명령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13일 자정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족명령은 현행법상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사한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위가 1개월 이내에서 충족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족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의 지분중 한도초과지분(41.02%)에 대한 의결권은 즉시 제한된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기간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 역시 긴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징벌적인 성격으로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할 지 여부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상 구체적인 강제매각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매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범죄자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명령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범죄자 론스타에 대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징벌적인 제재조치로서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관계자도 "론스타가 2003년부터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가 밝혀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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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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