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시민·노동단체들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징벌적인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야5당과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은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자인 론스타를 징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교수단체들과 학술단체 등 지식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노동권과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들 단체들은 "주가조작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다"면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규명하고, 징벌적인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판절차에 정식 회부한 것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위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한국탈출'을 공모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 9월 금융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규모 1조8000억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 Holdings KK)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의 비금융회사(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를 포함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어서게 된다. 결국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없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던 과거 시점부터 론스타가 행사했던 의결권이 무효가 된다. 또한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 또한 당연히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조사를 회피하고, 론스타의 주식처분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법상 강제매각 명령의 구체적인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론스타의 '먹튀'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현행 은행법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매국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로 수취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몰수하는 것이 법상식"이라면서 "은행강도에게 수갑을 채우기는 커녕 비행기를 태워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KCC가 이른바 '5%룰'을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한을 정하고 장내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도 디엠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서도 역시 장내매각을 명령했다.
따라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인 매각을 외면할 경우 노동계와 정치권, 시단단체 등 각계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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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