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이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속속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거절해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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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