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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우리사주, '론스타 처분명령 취소' 행정소송

기사등록 : 2011-1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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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수 승인 무효확인' 소송도 함께 청구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가운데)와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처분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처분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도 함께 포함됐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5일 금융위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소장에서 "지난 24일 대법원이 확정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결과 2003년 승인 당시와 이후 반기별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자격없는 대주주에게 자격을 인정한 2011년 처분명령과 2003년 승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금융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요 자료 29건의 공개를 명령했다.

금융위의 론스타 처분명령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의 법률적인 대응이 잇따르고 있어 론스타 문제는 다시 한번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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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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