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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증수리 맹점] “제조사 중심 AS제도 소비자중심으로 고쳐야”

기사등록 : 2011-1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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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민 위해 책임감 가져야...비난 거세


-자동차 관련법 구체화 절실
-소비자 목소리 더 높여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자동차무상보증수리기간 연장이요? 과연 소비자 중심으로 달라질까요?”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사진)는 6일 저녁, 기자와 만나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를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무상보증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가 강조하는 문제는 완성차 업체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와 유권해석이 가능한 자동차 관련 법규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자동차 애프터서비스를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하지만, 한국은 제조사 중심”이라며, “결과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소비자 불만이 한 두 건만 있어도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 정부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며, 국내와 상반된 소비자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의 균형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소비자 배려가 있어야 제조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권해석 가능한 법이 가장 큰 문제
김 교수는 특히 유권해석이 가능한 국내 자동차 관련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교수는 “자동차의 소음·진동·냄새 등 관능적인 문제에 대해 보증수리가 안 되는 것은 유권해석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기준 없이 오랜 관습 및 관례에 따라 완성차 업체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완성차 업체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사례집’이다.

김 교수는 “자동차 소음·진동·냄새 등 추상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는 답변 사례집을 만들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그 기준을 참고해 리콜 및 무상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특정 목적이 있는 일부 블랙컨슈머(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 양성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불만 제기와 함께,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처럼 업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순수 소비자단체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현재 일부 소비자단체가 허울만 있을 뿐, 소비자를 위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기관과 연계해 시험하거나 객관적인 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국토해양부 등 국가 기관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그는 최근 현대차 그랜저 등 배기가스 실내 유입 등 문제가 전 차종으로 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역시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국산차 외에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가장 많이 유입됐는데도 벤츠코리아 측은 배짱을 튕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 “배기가스 조사에 나오지 않은 차종 중 판매량이 높은 차도 구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며 공정한 검사를 요구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제조사 편이고 사회적 이슈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처리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가 심각하다”는 비난과 더불어 “유권해석이 가능한 자동차 관련법을 책임감 있게 현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해석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해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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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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