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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佛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패'

기사등록 : 2011-1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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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 프랑스에서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8일(현지시각) 파리 법원은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요구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파리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소 제기가 권리의 남용은 아니다"라며 "특허 침해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소송 비용으로 1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애플이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S의 출시 다음날 판매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오는 16일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심리를 열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호주 법원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면서 세계 주요 법원들이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의 첫 심리가 이날 진행된다.

호주법원이 이날 애플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곧바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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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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