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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우려 M&A 심사기준 강화

기사등록 : 2011-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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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구조 약화시 '실질심사' 적용…이달 28일부터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인수합병)에 대해 심사 기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했다.

우선 M&A 실질심사 대상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보유해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주요 주주로서 중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가격인상과 같은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미국과 EU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A로 인해 관련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거나,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구매단가 인하를 위해 구매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양사간 상호보완성이나 대체성 없는 M&A를 추진할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해 줄 방침이다.

즉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는 M&A의 경우 경쟁시장의 경쟁구조를 약화시키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이심사 대상 확대로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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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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