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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재산분쟁'..기다리는 삼성, 답 못주는 CJ

기사등록 : 2012-0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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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단독상속했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희씨. 이들 형제 간 재산분쟁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외로 장기전으로 번질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맹희씨가 최근 법원에 22억원이 넘는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가문 내 재산분쟁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접점을 찾고 소송취하 형태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맹희씨의 소송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형제가 대화를 통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 간 소송은 장외에서 삼성그룹과 CJ그룹을 애타게 만드는 모양새로 점차 비화되고 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이번 소송과 관련, 양사 모두 애써 "그룹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에 따른 외풍을 맞을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재벌개혁을 외치는 선거정국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은 깊어진다. 삼성은 CJ를 바라보고, CJ는 줄 수 있는 답이 없어 더 고민스러운 형국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 간 이번 소송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이맹희씨의 소송 의지가 확고한데다, 이건희 회장 역시 선뜻 7200억원대의 주식을 형에게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소송 성립 요건부터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소송 건을 기업 전담인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가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0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소송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삼성그룹과 CJ그룹 모두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다, 형제 간 재산분쟁이 양 그룹 차원에서 묻어두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꾸만 재부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형제 간 소송을 넘어 삼성과 CJ 간 대결구도로 연결짓는 시선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의문부호를 떠올리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삼성은 현재 CJ 측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소송이 원만한 해결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소송제기 사실이 처음 외부로 알려진 지난 12일 CJ가 그룹 차원의 공식입장을 통해 "소 취하를 위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맹희씨와의 소송에 관해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CJ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공식입장 표명이 부담스럽다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CJ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삼성의 기대와는 달리 이맹희씨와 이재현 회장의 평소 관계를 봤을 때 설득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내부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이재현 회장의 특명을 받고 CJ 최고위층이 이맹희씨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그룹 관계자는 "지난주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맹희씨에 대한 설득은 최고위층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공식멘트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중계방송을 하면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과 아버지 이맹희씨가 평소에 왕래를 거의 하지 않으며 살아왔고, 더구나 이맹희씨 성격이 워낙 강해서 당장 설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맹희씨 소송 제기에는 재산분쟁 이상의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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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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