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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건희 회장, 형에 이어 누나에게도 상속권 피소

기사등록 : 2012-02-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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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희씨 "1900억여원 상당 재산 달라"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형인 이맹희씨에 이어 누나인 이숙희씨에게도 상속권 관련 피소를 당했다. 이숙희씨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다.

28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중 삼성생명 주식 223만주 및 삼성전자 주식 등 1900억여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약 26%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도 이맹희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이건희 회장 남매 중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숙희씨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 형제 6남매 중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남은 이병철 창업주의 자녀는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3녀 이순희씨, 4녀 이덕희씨. 5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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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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