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그룹이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인 이숙희 씨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가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선대회장의 상속문제는 2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씨가 삼성생명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차녀인 이숙희 씨까지 소송에 나섰지만, 상속문제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삼성 관계자는 "이숙희 씨의 소송에 대한 입장은 이맹희 씨 소송에 대한 입장과 같다"며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이미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 회장의 작고를 전후해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룹과는 관련 없는 일로 가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르시일내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숙희 씨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중 삼성생명 주식 223만주 및 삼성전자 주식 등 1900억여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향후, 업계관계자들은 향후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액이 1조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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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