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삼성가 상속소송 내일 첫 공판..쟁점은 무엇?

기사등록 : 2012-05-29 11: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양측 첫 법정 대결 재계 관심 집중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첫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이숙희씨 등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맞느냐, 아니냐의 소송 성립 여부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법리 논쟁, 그리고 법정공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쟁점까지 산넘어 산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9일 지난 3주간의 유럽-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서초사옥에 조기 출근, 일각에서는 이를 내일의 첫 공판과 관련짓기도 한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번 첫 공판은 이맹희씨가 지난 2월 법원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출한지 약 100일만에 열리게 됐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예정대로 양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소송이 시작된다.

현재 양측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 부친)과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등은 부친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상속은 이미 25년전 선친의 사망전 정리된 사안이고, 현재 물려받은 주식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맹희씨 등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분은 유산이 아닌 별도로 관리해오던 주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 소송규모와 맞닿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어찌보면 간단한 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주장과 반박이 법정 밖에서부터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논쟁도 예고된 상태다.

일단 이맹희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약 7200억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고 청구했다. 선친의 유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48/189)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현재 이맹희씨는 약 72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에만 소송을 걸어둔 상태지만 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송을 확대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에버랜드 소유의 실명전환 차명계좌 주식을 더하면 이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미 이맹희씨 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확대를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의 수사·공판 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결과도 법정공방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와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가 같은 취지로 각각 19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현재만해도 소송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섰다. 소송확장까지 진행된다면 총 3조원 이상의 확전은 물론, 법정의 승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이맹희씨 등의 법률대리인인 화우 측은 "규모가 클 뿐이지 법적 판단을 구하는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며 "내부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화우는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내 스타급 변호사 15명을 배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이건희 회장은 간단 명료한 반박을 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리적 논쟁을 법정 밖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반박 주장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이맹희씨 등의 주장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등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이맹희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대상이 아닌 만큼 소송이 성립되지도, 이를 형제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반론이다.

더구나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상속재산이라는 손을 들어주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이다. 상속문제는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사망하기 이전 이미 가문 내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상속권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런 이유에서 이번 소송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결국 오는 30일 첫 공판에서는 이들의 쟁점을 다시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등이 각각 제기한 소송이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병행심리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법정에 소송 당사자가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양측의 공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예상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