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3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34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 6,774만원)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 4200만원이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oo군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약 8억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oo군청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8억 2천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에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작성해 요양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 7천 8백만원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로 해당 사건이 신고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고, 약사 B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권익위는 이번에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패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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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