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본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에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고 향후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에 영향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제소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당사의 무선통신기술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이 인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특허 269)'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손해 배상 등 추가 조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애플 해당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다만, 타사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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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