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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횡령·배임 총수 실형 살도록 법개정

기사등록 : 2012-07-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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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5일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 의원은 이 모임의 첫번째 법안으로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민 의원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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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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