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하고,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행시 대행업과 고용알선업 등을 포함시켰다.
◆ 고용창출·성장동력 확충에 촛점
또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 및 폐쇄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300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된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50%)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주력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녹생성장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경차에 대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기한은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한을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창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그밖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과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간을 2015년 말까지 5년간 각각 연장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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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